법인 설립 절차 및 단계별 준비 서류 총정리

법인 설립 완전 가이드 · 2026 최신
🏢 준비 서류부터 등기·사업자등록까지 한 번에

법인 설립 절차
단계별 준비 서류 총정리 2026

처음 설립하는 분도 2주 안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 무엇을 언제 어디서 준비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5단계법인 설립
전체 절차
2주설립 완료까지
소요 기간
30~50만설립 비용
(자본금 1,000만원 기준)
100만↑최소 자본금
(법적 제한 없음)
📅 2026년 기준 · 최신
⏱ 읽기 8분
🎯 대상 법인 설립 예정자 · 1인 법인 창업 준비자
📋 기준 2026년 상법·법인등기법 기준
01

전체 흐름 한눈에 — 5단계

1
사전 준비
D-DAY
2
정관 작성
자본금 납입
D+1~2
3
법인 등기
D+3~7
4
사업자등록
법인 통장
D+8~10
5
부가 설정
완료
D+11~14
💡 온라인 설립 vs 직접 등기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를 통해 온라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법무사 대행(15~30만원)을 이용하면 서류 준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처음 설립이라면 대행을 권장합니다.
02

STEP 1 — 사전 결정 사항

1
설립 전 반드시 결정해야 할 5가지
D-DAY · 등기 전에 모두 확정
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아래 5가지를 확정해야 합니다. 나중에 변경하면 추가 비용과 시간이 발생합니다.
결정 항목내용주의사항
① 상호명 법인 이름. 같은 특별시·광역시·도 내 동일 업종 동일 상호 불가 인터넷등기소 상호 검색으로 사전 확인 필수
② 사업 목적 정관에 기재하는 사업 종류. 나중에 추가 가능하나 등기 비용 발생 현재 + 향후 예상 사업 모두 포함해 넓게 기재
③ 자본금 법적 최저 한도 없음. 1,000~3,000만원 권장 너무 적으면 거래처 신뢰도·대출 한도에 영향
④ 주주 구성 1인 주주 가능. 지분율 결정 (보통 대표이사 100%) 배우자·자녀 지분 포함 시 증여세 검토 필요
⑤ 사무소 주소 자택 주소 사용 가능. 가상 오피스 이용도 가능 주소지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처리됨
⚠️ 자본금 주의: 자본금이 낮으면 등록면허세가 적게 나오지만, 일부 업종(건설업·여행업 등)은 법적으로 최소 자본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인허가 업종이라면 반드시 사전 확인하세요.
03

STEP 2 — 정관 작성 + 자본금 납입

2
정관 작성 및 자본금 잔고증명 발급
D+1~2 · 등기 신청 전 완료
정관은 회사의 헌법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표준 정관 양식을 제공하므로 처음이라면 양식을 활용하세요. 자본금은 발기인(주주) 개인 계좌에 납입한 뒤 잔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서류명발급처비고
정관 필수 직접 작성 또는 법무사 대행 공증 면제 —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법인
자본금 잔고증명서 필수 발기인 개인 은행 계좌 납입일 기준 잔고. 보통예금 OK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필수 직접 작성 1인 법인은 발기인=대표이사로 간략화
🌿 공증 면제: 2009년부터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법인은 정관 공증이 면제됩니다. 대부분의 1인 법인은 공증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04

STEP 3 — 법인 등기 신청 서류 총정리

3
법인 설립 등기 — 가장 많은 서류가 필요한 단계
D+3~7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or 등기소 방문
법인 설립 등기는 주식회사 기준으로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스캔본 첨부, 방문 신청 시 원본 지참합니다.
서류명발급처비고
설립등기신청서 필수 인터넷등기소 양식 온라인 작성 가능
정관 필수 직접 작성 10억 미만 공증 불필요
주주명부 필수 직접 작성 주주명·지분율·주식수 기재
발기인 의사록 필수 직접 작성 1인 발기인이면 단독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필수 직접 작성 이사 1인이면 이사 결정서로 대체
취임승낙서 필수 직접 작성 대표이사·이사·감사 각자 작성
인감증명서 (개인) 필수 주민센터 발기인·대표이사 각 1통. 3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등본 필수 주민센터·정부24 대표이사 1통. 3개월 이내 발급
자본금 잔고증명서 필수 은행 납입 확인용. 납입일 기준 발급
법인 인감도장 필수 도장 제작 (인터넷 주문 가능) 등기소에 인감 신고 필수. 미리 제작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 필수 위택스(wetax.go.kr) 자본금 × 0.4% + 지방교육세 20%
법인등기신청 수수료 필수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납부
📋 감사(監事) 선임 여부: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 법인은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1인 법인이라면 감사 없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05

STEP 4 — 사업자등록 + 법인 통장 개설

4
홈택스 사업자등록 + 법인 전용 통장·카드
D+8~10 · 등기 완료 후 진행
법인 등기 완료 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등기 후 20일 이내 신청이 원칙이나, 빠를수록 좋습니다.
서류명발급처비고
법인 등기부등본 필수 인터넷등기소 등기 완료 즉시 발급 가능. 3개월 이내
정관 필수 설립 시 작성본 사업자등록 시 첨부
대표이사 신분증 필수 본인 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임대차계약서 선택 임대인 제공 자택 사용 시 자가 확인서. 가상오피스 계약서
법인 인감증명서 필수 인터넷등기소 법인 통장 개설 시 필요. 등기 완료 후 발급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 홈택스(hometax.go.kr)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법인사업자 등록. 통상 1~3 영업일 내 처리됩니다.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코드)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06

STEP 5 — 부가 설정 완료

5
법인 운영 준비 마무리
D+11~14 · 사업 시작 전 완료
사업자등록 완료 후 법인을 실제로 운영하기 위한 마무리 단계입니다.
항목방법비고
법인 통장 개설 시중은행 기업 창구 방문 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대표자 신분증 지참
법인 카드 신청 법인 통장 개설 은행 or 카드사 모든 사업 비용은 법인 카드로 결제 → 비용 처리
공동인증서 발급 법인 통장 개설 은행 홈택스·위택스·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필요
4대보험 사업장 취득신고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대표이사 1인만 있어도 신고 필요
세무사 선임 or AI 회계 세팅 세무사 계약 or AI 회계 소프트웨어 첫 부가세 신고(7월 or 1월) 전까지 반드시 준비
07

설립 비용 총정리

항목금액기준비고
등록면허세약 4만원자본금 1,000만원자본금 × 0.4% × 1.2 (지방교육세 포함)
법인등기 수수료약 8,000원온라인 기준방문 신청 시 약 2만원
법인 인감도장약 2~5만원재질에 따라 다름온라인 주문 가능
인감증명서·등본 발급약 1,000~4,000원각 서류당정부24 온라인 무료 서류 활용
법인인감증명서600원 / 통인터넷등기소여러 통 미리 발급 권장
직접 설립 총계약 8~15만원자본금 1,000만원 기준법무사 없이 직접 진행 시
법무사 대행 포함약 30~50만원법무사 수수료 20~40만원 추가처음이라면 대행 권장
※ 자본금 자체는 비용이 아닙니다. 법인 계좌로 이전되는 회사 자산입니다.
08

직접 설립 vs 법무사 대행

직접 설립
인터넷등기소
직접 신청
비용8~15만원
시간1~2주 (서류 준비 포함)
난이도중간 (서류 오류 주의)
추천 대상서류 작업에 익숙한 분
법무사 대행
법무사에게
전체 위임
비용30~50만원
시간3~5일 (법무사 처리)
난이도낮음 (서류 제공만)
추천 대상처음 설립하는 분
🌿 온라인 설립 대행 서비스: 스타트업 전문 법무사 플랫폼(크몽·로톡 등)에서 15~25만원에 온라인 대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대비 시간 절약 효과가 큽니다.
09

설립 후 잊지 말아야 할 것들

  • 법인 설립 후 2개월 이내 — 대표이사 급여를 결정하세요. 급여 지급 결정이 늦어지면 소득 분산 효과를 못 누립니다. 세무사와 함께 최적 급여 수준을 설계하세요.
  • 첫 부가세 신고 일정을 확인하세요. 법인 사업자는 연 2회(1월·7월) 부가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설립 시점에 따라 첫 신고 기간이 달라집니다.
  • 법인세 신고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이라면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모든 거래는 법인 명의 계좌와 카드로만 처리하세요. 개인 계좌와 혼용하면 세무 리스크가 급격히 높아집니다.
  • 퇴직연금(DB/DC)을 법인 비용으로 납입하는 것을 검토하세요. 대표이사 퇴직금 적립이 법인 비용으로 처리되어 법인세를 줄이고 노후 준비까지 동시에 됩니다.
  • 설립 후 1년 이내에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받지 않도록 실제 거래 실적을 쌓으세요. 매출이 전혀 없는 법인은 세무조사 선정 위험이 있습니다.
  •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을 매년 작성·보관하세요. 법적으로 1년에 1회 이상 정기 주주총회를 열어야 합니다. 1인 법인이라도 서면 결의로 처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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