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절차 및 단계별 준비 서류 총정리
how2findblindmoney.blogspot.com
퇴직 · 절세 · 자산관리
법인 설립 완전 가이드 · 2026 최신
🏢 준비 서류부터 등기·사업자등록까지 한 번에
법인 설립 절차
단계별 준비 서류 총정리 2026
처음 설립하는 분도 2주 안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 무엇을 언제 어디서 준비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5단계법인 설립
전체 절차
전체 절차
2주설립 완료까지
소요 기간
소요 기간
30~50만설립 비용
(자본금 1,000만원 기준)
(자본금 1,000만원 기준)
100만↑최소 자본금
(법적 제한 없음)
(법적 제한 없음)
01
전체 흐름 한눈에 — 5단계
💡 온라인 설립 vs 직접 등기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를 통해 온라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법무사 대행(15~30만원)을 이용하면 서류 준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처음 설립이라면 대행을 권장합니다.
02
STEP 1 — 사전 결정 사항
1
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아래 5가지를 확정해야 합니다. 나중에 변경하면 추가 비용과 시간이 발생합니다.
| 결정 항목 | 내용 | 주의사항 |
|---|---|---|
| ① 상호명 | 법인 이름. 같은 특별시·광역시·도 내 동일 업종 동일 상호 불가 | 인터넷등기소 상호 검색으로 사전 확인 필수 |
| ② 사업 목적 | 정관에 기재하는 사업 종류. 나중에 추가 가능하나 등기 비용 발생 | 현재 + 향후 예상 사업 모두 포함해 넓게 기재 |
| ③ 자본금 | 법적 최저 한도 없음. 1,000~3,000만원 권장 | 너무 적으면 거래처 신뢰도·대출 한도에 영향 |
| ④ 주주 구성 | 1인 주주 가능. 지분율 결정 (보통 대표이사 100%) | 배우자·자녀 지분 포함 시 증여세 검토 필요 |
| ⑤ 사무소 주소 | 자택 주소 사용 가능. 가상 오피스 이용도 가능 | 주소지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처리됨 |
⚠️ 자본금 주의: 자본금이 낮으면 등록면허세가 적게 나오지만, 일부 업종(건설업·여행업 등)은 법적으로 최소 자본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인허가 업종이라면 반드시 사전 확인하세요.
03
STEP 2 — 정관 작성 + 자본금 납입
2
정관은 회사의 헌법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표준 정관 양식을 제공하므로 처음이라면 양식을 활용하세요. 자본금은 발기인(주주) 개인 계좌에 납입한 뒤 잔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서류명 | 발급처 | 비고 |
|---|---|---|
| 정관 필수 | 직접 작성 또는 법무사 대행 | 공증 면제 —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법인 |
| 자본금 잔고증명서 필수 | 발기인 개인 은행 계좌 | 납입일 기준 잔고. 보통예금 OK |
|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필수 | 직접 작성 | 1인 법인은 발기인=대표이사로 간략화 |
🌿 공증 면제: 2009년부터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법인은 정관 공증이 면제됩니다. 대부분의 1인 법인은 공증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04
STEP 3 — 법인 등기 신청 서류 총정리
3
법인 설립 등기는 주식회사 기준으로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스캔본 첨부, 방문 신청 시 원본 지참합니다.
| 서류명 | 발급처 | 비고 |
|---|---|---|
| 설립등기신청서 필수 | 인터넷등기소 양식 | 온라인 작성 가능 |
| 정관 필수 | 직접 작성 | 10억 미만 공증 불필요 |
| 주주명부 필수 | 직접 작성 | 주주명·지분율·주식수 기재 |
| 발기인 의사록 필수 | 직접 작성 | 1인 발기인이면 단독 의사록 |
| 이사회 의사록 필수 | 직접 작성 | 이사 1인이면 이사 결정서로 대체 |
| 취임승낙서 필수 | 직접 작성 | 대표이사·이사·감사 각자 작성 |
| 인감증명서 (개인) 필수 | 주민센터 | 발기인·대표이사 각 1통. 3개월 이내 발급 |
| 주민등록등본 필수 | 주민센터·정부24 | 대표이사 1통. 3개월 이내 발급 |
| 자본금 잔고증명서 필수 | 은행 | 납입 확인용. 납입일 기준 발급 |
| 법인 인감도장 필수 | 도장 제작 (인터넷 주문 가능) | 등기소에 인감 신고 필수. 미리 제작 |
|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 필수 | 위택스(wetax.go.kr) | 자본금 × 0.4% + 지방교육세 20% |
| 법인등기신청 수수료 필수 | 인터넷등기소 | 온라인 납부 |
📋 감사(監事) 선임 여부: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 법인은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1인 법인이라면 감사 없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05
STEP 4 — 사업자등록 + 법인 통장 개설
4
법인 등기 완료 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등기 후 20일 이내 신청이 원칙이나, 빠를수록 좋습니다.
| 서류명 | 발급처 | 비고 |
|---|---|---|
| 법인 등기부등본 필수 | 인터넷등기소 | 등기 완료 즉시 발급 가능. 3개월 이내 |
| 정관 필수 | 설립 시 작성본 | 사업자등록 시 첨부 |
| 대표이사 신분증 필수 | 본인 | 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
| 임대차계약서 선택 | 임대인 제공 | 자택 사용 시 자가 확인서. 가상오피스 계약서 |
| 법인 인감증명서 필수 | 인터넷등기소 | 법인 통장 개설 시 필요. 등기 완료 후 발급 |
✅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 홈택스(hometax.go.kr)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법인사업자 등록. 통상 1~3 영업일 내 처리됩니다.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코드)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06
STEP 5 — 부가 설정 완료
5
사업자등록 완료 후 법인을 실제로 운영하기 위한 마무리 단계입니다.
| 항목 | 방법 | 비고 |
|---|---|---|
| 법인 통장 개설 | 시중은행 기업 창구 방문 | 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대표자 신분증 지참 |
| 법인 카드 신청 | 법인 통장 개설 은행 or 카드사 | 모든 사업 비용은 법인 카드로 결제 → 비용 처리 |
| 공동인증서 발급 | 법인 통장 개설 은행 | 홈택스·위택스·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필요 |
| 4대보험 사업장 취득신고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 대표이사 1인만 있어도 신고 필요 |
| 세무사 선임 or AI 회계 세팅 | 세무사 계약 or AI 회계 소프트웨어 | 첫 부가세 신고(7월 or 1월) 전까지 반드시 준비 |
07
설립 비용 총정리
| 항목 | 금액 | 기준 | 비고 |
|---|---|---|---|
| 등록면허세 | 약 4만원 | 자본금 1,000만원 | 자본금 × 0.4% × 1.2 (지방교육세 포함) |
| 법인등기 수수료 | 약 8,000원 | 온라인 기준 | 방문 신청 시 약 2만원 |
| 법인 인감도장 | 약 2~5만원 | 재질에 따라 다름 | 온라인 주문 가능 |
| 인감증명서·등본 발급 | 약 1,000~4,000원 | 각 서류당 | 정부24 온라인 무료 서류 활용 |
| 법인인감증명서 | 600원 / 통 | 인터넷등기소 | 여러 통 미리 발급 권장 |
| 직접 설립 총계 | 약 8~15만원 | 자본금 1,000만원 기준 | 법무사 없이 직접 진행 시 |
| 법무사 대행 포함 | 약 30~50만원 | 법무사 수수료 20~40만원 추가 | 처음이라면 대행 권장 |
| ※ 자본금 자체는 비용이 아닙니다. 법인 계좌로 이전되는 회사 자산입니다. | |||
08
직접 설립 vs 법무사 대행
직접 설립
인터넷등기소
직접 신청
직접 신청
비용8~15만원
시간1~2주 (서류 준비 포함)
난이도중간 (서류 오류 주의)
추천 대상서류 작업에 익숙한 분
법무사 대행
법무사에게
전체 위임
전체 위임
비용30~50만원
시간3~5일 (법무사 처리)
난이도낮음 (서류 제공만)
추천 대상처음 설립하는 분
🌿 온라인 설립 대행 서비스: 스타트업 전문 법무사 플랫폼(크몽·로톡 등)에서 15~25만원에 온라인 대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대비 시간 절약 효과가 큽니다.
09
설립 후 잊지 말아야 할 것들
- 법인 설립 후 2개월 이내 — 대표이사 급여를 결정하세요. 급여 지급 결정이 늦어지면 소득 분산 효과를 못 누립니다. 세무사와 함께 최적 급여 수준을 설계하세요.
- 첫 부가세 신고 일정을 확인하세요. 법인 사업자는 연 2회(1월·7월) 부가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설립 시점에 따라 첫 신고 기간이 달라집니다.
- 법인세 신고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이라면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모든 거래는 법인 명의 계좌와 카드로만 처리하세요. 개인 계좌와 혼용하면 세무 리스크가 급격히 높아집니다.
- 퇴직연금(DB/DC)을 법인 비용으로 납입하는 것을 검토하세요. 대표이사 퇴직금 적립이 법인 비용으로 처리되어 법인세를 줄이고 노후 준비까지 동시에 됩니다.
- 설립 후 1년 이내에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받지 않도록 실제 거래 실적을 쌓으세요. 매출이 전혀 없는 법인은 세무조사 선정 위험이 있습니다.
-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을 매년 작성·보관하세요. 법적으로 1년에 1회 이상 정기 주주총회를 열어야 합니다. 1인 법인이라도 서면 결의로 처리해 두세요.
댓글
댓글 쓰기